전자독촉 주소보정명령

전문건설업|2023. 2. 17. 09:47

미수금에 대해 전자독촉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.

 

메일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"안양지원 2023차전XXX  (채권자 주식회사 XXXXXXX, 채무자 주식회사 XX)

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3차전XXX에 대한 주소보정명령등본이(가) 전자발송되었습니다.
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"

 

문제는 업체 주소가 변동이 없는데요.

이런경우 특별송달로 신청해야 한다고합니다.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..

 

당사 교대보호블럭 현장1

특별송달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.

 

https://blog.naver.com/abcffggr/222886218349 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.

저도 따라서 해보고 결과를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

오늘도 즐거온 하루되시기 바랍니다.

 

당사 교대보호블럭 현장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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